병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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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생아실 CCTV 설치관련 의견수렴 안내

2019.12.14


경의포 제 2019-01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신생아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2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신생아실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행정예고를실시하오니,공고 내용에 대한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불법의료행위 예방 및 환자(신생아) 권리보호
2. 설치·운영 세부계획 :   붙임1_경기도의료원 신생아실 현황 및 CCTV설치 추진 계획참조
3.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1(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4. 시 행 청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5.공고방법 :  포천병원 홈페이지 (http://www.medical.or.kr/_pc_gpmc/)  //    원내 게시판
6.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9. 12. 16. ~ 2019. 12. 27. (13)
7. 설치장소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신생아실
8. 촬영범위 및 시간
     신생아실 내부 24시간 연속촬영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2019.12.16. ~ 2019.12.27)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_2) 작성하여 방문, 우편, 홈페이지, FAX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신생아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홈페이지 또는 팩스(FAX 031-539-9300)
. 보내실 곳 : 11142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1648(신읍동)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행정과 시설팀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행정과 시설팀(031-539-9489)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