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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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간호사(정규직)채용공고(2019.02.12마감)

2019.01.23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채용직급

채용인원

비 고

간호사

간호과

정규직

83

3교대/간호직7

2. 자격요건

채 용 분 야

채 용 자 격 기 준

공통사항

간호사

-간호사 면허 소지자

-2019년 간호학과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지정된 기간까지 국가고시 합격확인서 및 면허증 제출)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19조의(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선발방법 : 1필기 및 면접시험(필기시험은 생략)

. 경기도의료원(6개병원) 경력 가산점 부여

구분

1~3

개월

4~6

개월

7~9

개월

10~12

개월

13~15

개월

16~18

개월

19~21

개월

22~24

개월

24개월

이상

비 고

가점

2%

3%

4%

5%

6%

7%

8%

9%

10%

총점 100점 기준

- 가산점 부여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하여야만 가산점 적용

적용기간은 2018.12.31.일 기준이며,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수탁사업, 인턴(청년인턴 포함) 등 경기도의료원 임용권자(의료원장 및 병원장)와 체결한 계약을 기준으로 함.

. 취업지원 대상자

구 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사자로 보훈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

가 점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수 없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부여하며,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에 확인하여 응시원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 가산점

- 인사규정 제182(중소기업 경력 근로자 가산점)에 따라 중소기업 경력근로자에 대하여 시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가산점은 해당기업 재직경력증명서, 고용보험료 또는 근로소득세 납무 증명서 등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고 가산하여야 한다.

. 중복 가산 금지

시험가산 특권 중 의 가산점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9. 1. 23 ~ 2019. 2. 12(21일간)

. 원서교부 및 접수처

o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2742번지 행정과)

o 응시원서는 이천병원에서 수령가능/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