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사업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중증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사업이란?

민간의료기관에서 기피하는 중증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장애인 구강질환관리 및
예방 등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치과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중증장애인치과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구분 지원 내역
지원 기준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본인부담금 100% 지원


①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자
② 의료급여 1종 및 2종,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중위소득 65% 이하자
③ 지원 장애인
장애유형 장애등급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적장애
정신장애
지체장애
자폐성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범위 ① 치아 활용가능 여부판단 적용하여 의사의 계획에 의한 모든 진료
(단, 임플란트, 교정, 틀니, 심미치료는 지원불가)
지원횟수 1인당 1년 200만원 한도 내 매년 지원

자격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
자 격 구 분 확인 서류
중위소득 65%이내 ①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로 대체 불가)
② 자격확인증명서
- 의료급여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의료급여 확인증),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 납입내역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중증장애인치과 대상 선정 및 진료 절차

치과진료
접수
초기진찰
및 진료예약
원무과(접수창구)
구비서류제출
치과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