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초등학생 4학년 대상 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통한 평생 구강건강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란?

홍보동영상

사업기간

2024. 5. 2.~11. 30.
 

사업대상

· 경기도 내 초등학교 4학년 재학생 (동일 학령기 특수학교 등 포함)
· 경기도 거주 만10세 아동으로, 동 연령 학교 밖 청소년, 미등록 이주아동
 (2024년 기준 출생년도 2014년생 확인)

지원내용

· 치과주치의 온라인 서비스
 - 구강보건교육, 문진표작성
 - 치과검색 (우리 동네 검진 가능한 지정 치과 확인 가능)
 - 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 치과주치의검진 서비스

구분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학생구강검진
구강검진  - 문진 및 기본 구강검사
 - 구강 위생검사(PHPindex)
 - 문진 및 기본 구강검사
구강보건교육  - 구강위생관리(칫솔질, 치실질)
 - 바른 식습관
 - 불소 이용법
미실시
예방진료 필수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 불소도포
필요 시 ★ 치과주치의 소견에 따라 필요시 제공
 - 치아 홈메우기
 - 단순 치석제거
 - 파노라마 촬영
denti-i 온라인서비스  - 온라인 구강보건교육, 문진표 작성
 - 치과주치의 치과검색
 - 구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 치과주치의검진 서비스 비용
 - 검진비 무료 (경기도 및 시․군에서 지원. 단, 사업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보호자 부담)  

참여방법

2024년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정보공개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2항과 3항, 경기도의료원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계약의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는 바입니다.

기간 위탁 업무 내용 위탁 법적 근거 위탁업체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수행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 조례」 제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4항, 제26조 2항, 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