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ㆍ관리방침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이하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의료법」 제38조의2 등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병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1항, 제25조 1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 설비 기준)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 환자·직원 등 신생아실 정보주체의 안전
-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수술환자의 안전 (의료법 제38조의 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 구급차 내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 내용 파악(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 음압병실의 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환자에 관한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2(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제3호)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④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9 별표 7의 2 에 준용하여 설치·운영한다.
❍ 비공개 장소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실별 대수 총 설치 대수
수술실 1~4번방 수술방 내부 1 4
신생아실 신생아실 내부 2 2
응급의료센터 음압격리실 음압격리실 내부 1 1
응급의료센터 일반격리실 일반격리실 내부 1 2
음압격리병실 음압격리병실 내부 1 4
    13
 

❍ 공개 장소

연번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설치 대수
1 응급센터 내부 13
2 본관동 지하 1층 ~ 3층 건물 내부 55
3 건강증진센터 지하 1층 ~ 4층 건물 내부 12
4 개벽동 1층 ~ 5층 건물 내부 19
5 주차장 주차장 36
6 장례식장 지하 1층 ~ 2층 16
7 원무과 접수/수납/입퇴원 창구 6
8 구급차 구급차 내부 1
    158
 

3.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지정

정보 주체자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자를 지정한다.

구분 성명 직위 소속 연락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수술실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백남순 병원장 병원장 031-539-9400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김원태 행정과장 행정과 031-539-9480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최문식 시설주임 시설팀 031-539-9489
노제현 전기기사 시설팀 031-539-9490
이봉숙 수간호사 수술실 031-539-9272
조경미 수간호사 응급의료센터 031-539-9251
윤정희 수간호사 중환자실 031-539-9261
김미경 수간호사 음압격리병실 031-539-9351
권 혁 기술기능직 기사실 031-539-9459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❶ 비공개 장소

촬영장소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수술실 촬영동의환자 수술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개벽동 4층 EPS실
신생아실 신생아 법정대리인 동의시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개벽동 4층 EPS실
응급센터
음압/일반 격리실
촬영동의환자 진료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응급센터 간호스테이션
음압격리병실 촬영동의환자 입원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병동 간호스테이션

❷ 공개 장소

촬영장소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응급센터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시설팀 중앙감시실
본관동 24시간 촬영일로부터 25일 시설팀 중앙감시실
건강증진센터 24시간 촬영일로부터 25일 시설팀 중앙감시실
개벽동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시설팀 중앙감시실
구급차 24시간 구급차 탑승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구급차 내부
주차장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시설팀 중앙감시실
장례식장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시설팀 중앙감시실
원무과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원무과 서버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열람·이용된 영상파일의 경우는 목적 완료 후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한다.

5. 개인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에게 연락 후 병원에 방문하시어 열람 등에 필요한 서식 등을 작성하시고 확인 가능합니다. (별지 서식은 병원에서 제공)
- 확인장소 : 포천병원 행정과 시설팀(전화번호 : 031-539-9489)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병원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병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존재확인 또는 열람을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제2항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본인의 접수 처리 시에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의 방문을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및 명의 고객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받아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수술실의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는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제5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5(영상정보의 열람·제공절차 등) 제2항 별지 제20호의5 서식에 따라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병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병원은 주차 관제 시설을 운영 중이며 주차장 입․출구 주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주체 관세 시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및 관리 비티컴퍼스 031-810-9394

9. 영상정보의 유출 통지 및 신고 등 처리

- 영상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한다.

10. 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제반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서 정하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에 준하여 관리한다.

11.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은 별도의 설치·운영 지침에 준하여 관리한다.

1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 병원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및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연1회 실시한다.

13. 비공개장소 CCTV 촬영을 위한 정보주체 동의 절차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 CCTV관련 개인정보 수집 책임자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포천병원장)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
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라.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마.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수술실 CCTV 촬영 및 녹음을 위한 정보주체 동의 절차

-「의료법」 38조의 2에 의거하여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하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 11(촬영의 요청 절차 등)에 따라 병원에 요청할 수 있다.
-「의료법」 38조의 2의 제3항에 의거하여 병원장이나 의료인이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가능하다.
-수술 장면 촬영 요청 및 녹음 요청에 대한 상세절차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입각한 포천병원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운영 지침에 따른다.

1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6년 01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23일(보기)
2018년 2월 19일(보기)
2018년 12월 24일(보기)
2020년 03월 16일(보기)
2021년 10월 11일(보기)
2022년 09월 13일(보기)
2023년 03월 06일(보기)
2023년 10월 23일(보기)
2024년 03월 29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