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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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ㆍ관리방침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이하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①항에 근거공개장소 및 비공개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며, 동법 제25조 ⑦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포천병원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1항, 제25조 1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 설비 기준)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 환자·직원 등 신생아실 정보주체의 안전
-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수술환자의 안전 (의료법 제38조의 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 구급차 내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 내용 파악(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 음압병실의 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환자에 관한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2(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제3호)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④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9 별표 7의 2 에 준용하여 설치·운영한다.
❍ 비공개 장소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실별 대수 총 설치 대수
수술실 1~4번방 수술방 내부 1 4
신생아실 신생아실 내부 2 2
분만대기실 가족대기실 및 분만대기실 2 4
응급의료센터 음압격리실 음압격리실 내부 1 1
응급의료센터 일반격리실 일반격리실 내부 1 2
음압격리병실 음압격리병실 내부 1 4
    17
 

❍ 공개 장소

연번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설치 대수
1 응급센터 내부 13
2 본관동 지하 1층 ~ 3층 건물 내부 55
3 건강증진센터 지하 1층 ~ 4층 건물 내부 12
4 개벽동 1층 ~ 5층 건물 내부 19
5 주차장 주차장 36
6 장례식장 지하 1층 ~ 2층 16
7 원무과 접수/수납/입퇴원 창구 6
8 구급차 구급차 내부 1
    158
 

3.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지정

정보 주체자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자를 지정한다.

구분 성명 직위 소속 연락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수술실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백남순 병원장 병원장 031-539-9400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박상중 행정과장 행정과 031-539-9480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최문식 시설주임 시설팀 031-539-9489
분만실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분만실 수간호사 수간호사 간호과 031-539-9257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이동현 전기기사 시설팀 031-539-9489
수술실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수술실 수간호사 수간호사 간호과 031-539-9272
음압격리병실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격리병동 수간호사 수간호사 간호과 031-539-9251
구급차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권 혁 기술기능직 기사실 031-539-9459
 

❍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영상관리 책임자와 개인영상 접근권한자의 업무를 총괄 한다.

❍ 관리책임자의 업무
❶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❷ 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❸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접근권한자의 업무
❶ 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❷ 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❸ 영상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❹ 영상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❺ 영상정보기기 관리운영 및 영상정보 파기(삭제)
❻ 영상정보기기 관리대장 및 열람청구서 대장관리
❼ 영상정보 물리적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이행
❽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준수
❾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❶ 비공개 장소

촬영장소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수술실 촬영동의환자 수술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개벽동 4층 EPS실
신생아실 신생아 법정대리인 동의시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개벽동 4층 EPS실
분만대기실 촬영동의 입원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분만실 간호스테이션
응급센터
음압/일반 격리실
촬영동의환자 진료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응급센터 간호스테이션
음압격리병실 촬영동의환자 입원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병동 간호스테이션

❷ 공개 장소

촬영장소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응급센터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시설팀 중앙감시실
본관동 24시간 촬영일로부터 25일 시설팀 중앙감시실
건강증진센터 24시간 촬영일로부터 25일 시설팀 중앙감시실
개벽동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시설팀 중앙감시실
구급차 24시간 구급차 탑승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구급차 내부
주차장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시설팀 중앙감시실
장례식장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시설팀 중앙감시실
원무과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원무과 서버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열람·이용된 영상파일의 경우는 목적 완료 후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병원)

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⑧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6.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 후 열람 등에 필요한 별지 서식 작성 (별지 서식은 병원에서 제공)
❶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청구서」작성 후 확인 가능
❷ 수술실은 의료법 제38조의2 제5항에 따른 수술실 영상정보 열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5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및 다음의 서류 첨부 후 확인 가능
1) 요청 권한이 있는 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각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제공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6 「영상정보 열람·제공 동의서」

-확인장소 : 포천병원 행정과 시설팀(전화번호 : 031-539-9489)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를 준용하여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병원에 요구할 수 있으며, 병원은 지체 없이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 「의료법」제38조의 2 제5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술실에서 촬영한 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제공을 병원에 요구할 수 있으며, 병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 15(영상정보의 열람·제공 절차)를 준용하여 조치한다.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병원은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병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 한다.
- 병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9조(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에 따라 CCTV 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시스템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별지 5]서식을 작성 보관한다.

9. 영상정보의 유출 통지 및 신고 등 처리

- 영상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한다.

10. 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제반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서 정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에 준하여 관리한다.

11.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은 별도의 설치·운영 지침에 준하여 관리한다.

1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 병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및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연1회 실시한다.

13. 비공개장소 CCTV 촬영을 위한 정보주체 동의 절차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 CCTV관련 개인정보 수집 책임자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포천병원장)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
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라.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마.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수술실 CCTV 촬영 및 녹음을 위한 정보주체 동의 절차

-「의료법」 38조의 2에 의거하여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하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 11(촬영의 요청 절차 등)에 따라 병원에 요청할 수 있다.
-「의료법」 38조의 2의 제3항에 의거하여 병원장이나 의료인이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가능하다.
-수술 장면 촬영 요청 및 녹음 요청에 대한 상세절차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입각한 포천병원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운영 지침에 따른다.

1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년 3월 29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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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9일자로 수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