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사업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

장애인이 선택한 치과 주치의가 불소도포•치석제거 등 치아질환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 전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장애인 일부(뇌병변•정신장애에 한함)

 

지원내용

불소도포•치석제거 등 예방적 관리, 구강보건교육 등

 

본인부담률

서비스 총 비용의 10% 적용(차상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면제)

 

서비스 의뢰 방법 ①

1.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2. 선택한 의료기관 전화상담 및 방문

의료기관에서 자신에게 맞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서비스 상담

3. 장애인 치과주치의 서비스 이용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의뢰 방법 ②

- 장애인 치과주치의 이용 신청/변경 사실 통지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