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사업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

장애인이 선택한 치과 주치의가 불소도포•치석제거 등 치아질환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정신 뇌전증)

 

지원내용

불소도포•치석제거 등 예방적 관리, 구강보건교육 등

  

서비스 의뢰 방법

1. 선택한 의료기관 전화상담 및 방문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장애인 치과주치의 이용 신청/변경 사실 통지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2. 장애인 치과주치의 서비스 이용

구강건강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