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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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제도 안내

개념

- 경기도의료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경기도의료원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대상정보

- 경기도의료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정보

공개형태

1) 청구공개

- 경기도의료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예 : 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정보공개청구
공개여부결정
(10일)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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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경기도의료원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예: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소개, 임직원수 등)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경기도의료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경기도의료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