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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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치과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구분 | 지원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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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 ①~②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본인부담금 200만원 지원 ①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이며 수급자(1,2종),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위소득 하위 65% 이하 ② (기존)정신장애,뇌병변장애,지적(정신지체),지체장애 각 1,2급 및 자폐(발달)장애 1~3급 (병행)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해당자 |
(기존) 장애인 1~4급 비급여 20% 지원 (병행) - 지체, 뇌병변 장애이며,"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해당자(치과영역) - 시각, 청각, 언어,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장애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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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치아 활용가능 여부판단 적용하여 의사의 계획에 의한 모든 진료 (단, 교정 지원불가) |
지원횟수 | 1인당 1년 200만원 한도내 |
구비서류
구분 | 확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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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하위 20%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취약계층의료비지원사업 중위소득 하위 65% 적용)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증 대체 안됨) 개별서류 : 수급자-수급자증명서, 차상위-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건강보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기타 지원(감면) | 필요한 서류(등본,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인치과 대상 선정 및 진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