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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경기도의료원 자문변호사·노무사 공개 모집 공고

2020.11.27


경도의 공고 제2020-93호
2021년 경기도의료원 자문변호사·노무사 공개 모집 공고
 
2020.11.27.
경기도의료원장
 
1. 공개모집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1년 경기도의료원 자문변호사·자문노무사 선정
위 촉 내 용 경기도의료원 및 6개 병원 업무 전반에 관하여 법률상의 자문에
하며 의료원이 위임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으로서 당해 소송을
수행하기 위함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위 촉 기 간 202111~20211231(1년간)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공개모집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동법률 시행규칙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관련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한 변호사(노무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자(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의 경우, 대표변호사가 위 경력 요건에 부합하여야 함)
      
 경기도 및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고, 공고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유지 된 자

 다. 최근 5년간 법규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마.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에 속한 구성원이 경기도의료원 및 6개 병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


4. 주요 일정
 ○ 공개모집 개시일 : 2020.11.27.()
 ○ 공개모집 종료일 : 2020.12.07(), 12:00
 ○ 제안서 접수마감일 : 2020.12.07(), 12:00
 ○ 제안서 평가 : 2020.12.10(), 15:00
  ※ 제안평가 심사일은 경기도의료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찰장소 : 경기도의료원 재정운용팀


5. 공개모집 참가 등록(제안서 접수)시 제출 서류 
 ○ 제출기한 : 2020.12.07(), 12: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장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정자동) 경기도의료원 재정운용팀(근무시간 접수, ~08:30~17:30)
 ○ 신청결과 발표 :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공지(www.medical.or.kr)
 ○ 제출 서류
  ① 지원서 1
  ② 사업자등록증 1
  ③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④ 행정처분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1
  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
  ⑥ 인력보유증명서(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
  ⑦ 소송실적(최근 2년간 수임실적 및 처리결과 실적)
  ⑧ 제안서, 제안요약서 7(원본 1부 포함) 및 제안서 수록 CD 1


6. 대상자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으로 추진
 ○ 협상은 제안서 기술&가격평가(10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함(다만,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심사일 : 2020.12.10(), 15:00
  ※ 기술평가 심사일은 의료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추후 별도 통보
 ○ 협상개시 및 대상자발표 : 2015.12.23(),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www.medical.or.kr)


7.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8. 기타사항

 ○ 경기도의료원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은 경기도의료원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제안서 심사대상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음
 ○ 타 제안서 작성 관련 사항 및 입찰관련 사항은 재정운용팀(031-250-8852)로 문의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