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사업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계층
▶ 배우자가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지원내용
외 래 | •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금 지원 • 연간지원 횟수의 제한 없음 |
입 원 | • 연간 90일(1회당 20일 이내로 지원, 20일 초과 시 본인부담금 발생) ※ 입원진료비(수술비포함) 본인부담금 지원 |
간병서비스 | • 공동간병실료 / 간호간병통합병실료 지원 ※ 입원 지원일수 범위 내 |
가정 간호 |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에 한하여 의료비 지원 |
지원 제외 | • 의사의 진료처방이 아닌 본인 요청에 의한 항목(상급 병실료 차액, 예방접종, 영양제 등)은 지원되지 않음 • 원외 처방된 약제비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 • 긴급복지지원, 무한돌봄지원과 중복 지원되지 않음 •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희귀난치성 질환은 지원 되지 않음 • 외래 치과 이용시 보철, 임플란트는 지원되지 않음 (단, 65세 이상 국가 노인틀니, 임플란트 급여적용 대상자는 지원) • 개인 간병인료, 장례식장 이용, 제증명 발급 관련 제 비용은 지원 되지 않음 • 상해․자해․교통사고․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은 지원 제외 • 사보험 가입자 중 해당 질환에 대해 보장이 가능한 자는 지원되지 않음 |
지원 절차
문의: 공공사업과 의료사회복지팀 ☎ 031) 8046-5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