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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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사업배경

- 필수의료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2018.10)」 발표」
-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지역의료 강화대책(2019.11)」 수립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06)」 수립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제14조의 2 신설, 21.8 개정, 2022.02 시행)

사업필요성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필수보건의료*분야의 공급 부족 및 지역서비스 연계 미흡 등으로 지역 간 건강격차가 발생하고 의료 공공성이 저하되어, 필수보건의료 문제 개선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필요

운영주체

보건복지부, 시․도, 국립중앙의료원, 책임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지정

2020년 평택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전담부서

공공의료본부 공공보건의료사업실 ☎031)8046-5345~8

*필수보건의료범위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암, 재활, 지역사회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감염 및 환자안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