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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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사업이란?
중증장애인치과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구분 | 지원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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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본인부담금 100% 지원 ①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자 ② 의료급여 1종 및 2종,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중위소득 65% 이하자 ③ 지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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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① 치아 활용가능 여부판단 적용하여 의사의 계획에 의한 모든 진료 (단, 임플란트, 교정, 틀니, 심미치료는 지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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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횟수 | 1인당 1년 200만원 한도 내 매년 지원 |
자격 및 구비서류
자 격 구 분 | 확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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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5%이내 | ①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로 대체 불가) ② 자격확인증명서 - 의료급여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의료급여 확인증),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 납입내역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증장애인치과 대상 선정 및 진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