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증명원발급

절차


★ 의무기록 안내 ★

1. 진료 접수(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서 작성) 
2. 진료과 상담 후 필요범위에 대해 결정
3. 수납창구(발급수수료 납부)
4. 원무과 제증명창구(진료기본 사본 발급)



★ 영상의학과 CD복사 절차 안내 ★

1. 원무과 진료 접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2. 진료과 상담
3. 수납창구(발급수수료 납부)
4. 영상의학과에서 CD 찾아가기
※ 영상의학과 CD복사는 신분증 확인 후 발급합니다.
 

발급수수료

- 의무기록 사본발급 : 기본(5장이내) 500원, 1장추가 당 100원
- 필름복사 : CD 1장 10,000원
-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문의사항 : 031) 8046-5167, 5176

서식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서

구비서류 - 신청인, 환자,구비서류로 구성
환자본인 환자가족 가족이외의 대리인
환자본인 ① 환자 가족인 경우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호적등본

② 미성년자·금치산자인 경우
신청인 신분증(환자가족)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호적등본

③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인 신분증
사망진단서 와 호적등본(사망미신고시)
제적등본(사망 신고된 경우)
① 가족이외의 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 환자 인감증명서

② 미성년자·금치산자인 경우
신청인 신분증
부모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부모와 환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호적등본
금치산자일경우 금치산자 확인서류
※ 위임장의 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은 일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