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
구분 |
참가자격 |
제출서류 |
| 1 |
ANGIO장비 유지보수 용역 |
가.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의료기기수리업(나라장터 업종코드 5311)으로 등록을 마친 개인 또는 법인
나. 당원이 보유한 ANGIO장비의 제조사 정비보수 기술교육 수료증을 소유한 업체 |
1.유지보수 견적서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유지보수 제안서 1부
4.담당자 명함 1부 |
| 2 |
DR장비(삼성) 유지보수 용역 |
가. 당원이 보유한 DR장비의 정비보수 기술교육 수료증을 보유한 업체 |
1.유지보수 견적서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유지보수 제안서 1부
4.담당자 명함 |
| 3 |
의료영상 원격판독 위탁 용역 |
가. 당원에서 운용중인 인피니트PACS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업체(팍스버전 3.0.11.3, 3.0.11.5)
나. [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5373) ]업종 또는
[ 의료기관개설허가(병원)(5374) ]업종 또는
[ 의료기관개설허가(요양병원)(5375) ]업종 또는
[ 의료기관개설신고(의원)(537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1.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2.시장조사서(견적) 1부
3.관련 인허가 증명서 사본 각 1부
4.담당자 명함 1부 |
| 4 |
의료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
가.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세탁시설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사업자
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해당 품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은 자.
-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업종코드:1185) 신고를 필한 자
- 조달청 G2B분류번호 1185(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으로 등록된자
- 폐수배출시설(세탁시설)설치허가를 필한 자
- 병동근무자의 근무복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른「진료행위에 관여하는 등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의 세탁운영이 가능한 자로 의표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복의 입출고 기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
다.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1.시장조사서(견적)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관련 인허가 증명서 사본 각 1부
4.담당자 명함 1부 |
| 5 |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
가.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
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해당 품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은 자.
- G2B상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6727)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의료폐기물, 125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1.시장조사서(견적)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관련 인허가 증명서 사본 각 1부
4.담당자 명함 1부 |
| 6 |
사업장폐기물 재활용 수집처리 용역 |
가.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에만 인정함)
※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체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용인시, 안성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 할 경우 대표업체는 지역제한 대상지역에 주된 사업소를 두어야 합니다.
라.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1.시장조사서(견적)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관련 인허가 증명서 사본 각 1부
4.담당자 명함 1부 |
| 7 |
사업장폐기물
(기저귀) 위탁처리 용역 |
가.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
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해당 품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은 자.
- G2B상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6727)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의료폐기물, 125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견적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1.시장조사서(견적)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관련 인허가 증명서 사본 각 1부
4.담당자 명함 1부 |
| 8 |
음식폐기물 처리 용역 |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1251), 폐기물 최종처분업(1388), 폐기물 종합처분업(114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6770), 폐기물 종합재활용업(678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6778)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인 업체
※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체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용인시, 안성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 할 경우 대표업체는 지역제한 대상지역에 주된 사업소를 두어야 합니다.
라. 음폐수를 환경부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육상처리 할 수 있는 업체
마.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를 필한 업체
바. 입찰 참가등록 제출마감일 현재 공공기관 또는 환경청 등에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로 경고 및 제재 처분기간 중인 업체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및 처리시설의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견적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1.시장조사서(견적)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관련 인허가 증명서 사본 각 1부
4.담당자 명함 1부 |
| 9 |
특수구급차 운용 용역 |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1523)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이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견적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1.시장조사서(견적)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관련 인허가 증명서, 보유차량 관련 증명서 사본 각 1부
4.담당자 명함 1부 |
| 10 |
장의차량 협력업체 |
가.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사업자
나. 공고일 기준 차령 10년 미만 대형버스, 리무진 보유업체
다. 경기도에 사업자등록 및 차고등록을 필, 장의 차량의 차량번호를 부여 받은 차량으로서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경기도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장의차)업체로 등록된 장의차 소유사업자 또는 법인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견적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1.시장조사서(견적)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관련 인허가 증명서, 보유차량 관련 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운전자 관련 증명서 사본 각 1부
4.담당자 명함 1부 |
| 11 |
장례식장
양복대여 |
가.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이천시”에 소재한 사업자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견적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1.시장조사서(견적)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관련 인증서사본 1부
4.담당자 명함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