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절차
- 연말 정산 소득공제 증명서는 원무과 창구(☎ 031-630-4437)로 방문 하시면 당일 발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각종 진단서(일반, 상해, 병사용, 장애,사망 등)는 외래접수 후 해당 진료과에 의뢰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 입원환자의 경우 각종진단서 및 증명서는 병동 간호사실에 1~2일 전에 신청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
- 건강진단서, 채용신체검사서 : 건강검진 관련 서류(건강진단서, 채용신체검사서, 운전면허적성검사서 등)는 건강관리과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진료과에서 작성된 진단서 및 각종 서류는 원무과 입원/퇴원창구에서 비용을 납부한 후 직인이 날인됩니다. (직인이 없을시 무효함)
구비서류
- 채용신검, 건강진단서(영문포함), 병사용진단서는 증명사진(3×4cm) 2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장애진단서는 해당 읍, 면, 동사무소에서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 받아오시면 됩니다.
온라인 증명서 발급
- 일부 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증명서 발급 시 발급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발급 수수료
종류 | 수수료 | 종류 |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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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 | 10,000 원 | ||||
사망진단서 원본 | 10,000 원 | 상해진단서 | 3주미만 | 100,000 원 | |
사체검안서 원본 | 30,000 원 | 3주이상 | 150,000 원 | ||
사망, 사체 검안서 부본 | 500 원 | 동사무소 장애진단 |
정신지체 | 15,000 원 | |
소견서 | 10,000원 | 발달 | |||
진료 (통원) 확인서 | 500원 | 기타장애 | |||
병사용 진단서 | 20,000 원 | 진료의뢰서 | 무상교부 | ||
보장구처방전 검수확인서 | 무상교부 | ||||
입·퇴원확인서 | |||||
병명 미기입 | 500 원 | ||||
1부 추가시, 재발급시 | 5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