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증명원발급

절차

- 연말 정산 소득공제 증명서는 원무과 창구(☎ 031-630-4437)로 방문 하시면 당일 발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각종 진단서(일반, 상해, 병사용, 장애,사망 등)는 외래접수 후 해당 진료과에 의뢰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 입원환자의 경우 각종진단서 및 증명서는 병동 간호사실에 1~2일 전에 신청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
- 건강진단서, 채용신체검사서 : 건강검진 관련 서류(건강진단서, 채용신체검사서, 운전면허적성검사서 등)는 건강관리과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진료과에서 작성된 진단서 및 각종 서류는 원무과 입원/퇴원창구에서 비용을 납부한 후 직인이 날인됩니다. (직인이 없을시 무효함)

구비서류

- 채용신검, 건강진단서(영문포함), 병사용진단서는 증명사진(3×4cm) 2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장애진단서는 해당 읍, 면, 동사무소에서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 받아오시면 됩니다.

위임장/동의서 안내

온라인 증명서 발급

- 일부 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증명서 발급 시 발급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온라인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발급 수수료

발급 수수료 - 종류, 수수료 제공
종류 수수료 종류 수수료
일반진단서 10,000 원    
사망진단서 원본 10,000 원 상해진단서 3주미만 100,000 원
사체검안서 원본 30,000 원 3주이상 150,000 원
사망, 사체 검안서 부본 500 원 동사무소
장애진단
정신지체 15,000 원
소견서 10,000원 발달
진료 (통원) 확인서 500원 기타장애
병사용 진단서 20,000 원 진료의뢰서 무상교부
보장구처방전 검수확인서 무상교부
입·퇴원확인서        
병명 미기입 500 원    
1부 추가시, 재발급시 5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