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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치과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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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 ①~②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본인부담금 100%지원 ① 경기도 6개월이상 거주한 의료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위소득 65%이하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지체장애, 뇌전증장애) |
그 밖의 장애인은 비급여 20% 감면 | |
지원범위 | 1년 200만원 한도 내 지원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 확인증
-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중증장애인치과 대상 선정 및 진료 절차
공공사업과 의료사회복지사 031)630-44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