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사업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치과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구분 | 지원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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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 ①~②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본인부담금 80% 지원 ① 수급자(1,2종), 차상위, 중위소득 하위 50% 이하 ② 정신·자폐·지적·지체장애 각 1,2급 및 자폐장애 1~3급 |
장애인 1~4급 비급여 20% 지원 | |
지원범위 | 치아 활용가능 여부판단 적용하여 의사의 계획에 의한 모든 진료 (단, 임플란트, 교정, 틀니 및 심미치료는 지원 불가) |
지원횟수 | 1인당 1년 150만원 한도내 매년 지원 |
구비서류
구분 | 확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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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하위 20%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취약계층진료비지원사업 중위소득 하위 50% 적용) |
기타 지원(감면) | 필요한 서류 등 |
중증장애인치과 대상 선정 및 진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