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지원내용
외래・가정간호 | -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금 지원 - 연간 지원횟수의 제한 없음 |
입 원 | - 1회당 최초 20일 ※ 연간 최대 90일이내 |
※ 1년간 500만원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제외
- 의사의 진료처방에 의하지 않고 등록대상자 본인의 요청에 의한 항목 (상급병실료 차액, 제증명료, 영양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은 지원되지 않음
- 본인요청의 MRI, CT, 초음파 등 특수영상검사
- 원외 처방된 약제비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
- 외래 치과 이용 시 보철, 임플란트는 지원되지 않음
- 개인 간병인료, 장례식장 이용료는 지원되지 않음
- 상해ㆍ자해ㆍ교통사고ㆍ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은 지원되지 않음
- 음주 및 무단이탈 등 치료에 비협조적인 자
- 사보험 가입자 중 해당 질환에 대해 보장이 가능한 자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위소득 65%이하 대상자(건강보험료 기준)
서비스 의뢰 방법
공공사업과 의료사회복지사 031)630-4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