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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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료비지원사업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경기도 내 의료접근성이 저하된 의료복지 소외계층에게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의료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외래・가정간호 -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금 지원
- 연간 지원횟수의 제한 없음
입 원 - 1회당 최초 20일
※ 연간 최대 90일이내
※ 1년간 500만원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제외

- 의사의 진료처방에 의하지 않고 등록대상자 본인의 요청에 의한 항목 (상급병실료 차액, 제증명료, 영양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은 지원되지 않음

- 본인요청의 MRI, CT, 초음파 등 특수영상검사

- 원외 처방된 약제비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

- 외래 치과 이용 시 보철, 임플란트는 지원되지 않음

- 개인 간병인료, 장례식장 이용료는 지원되지 않음

- 상해ㆍ자해ㆍ교통사고ㆍ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은 지원되지 않음

- 음주 및 무단이탈 등 치료에 비협조적인 자

- 사보험 가입자 중 해당 질환에 대해 보장이 가능한 자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위소득 65%이하 대상자(건강보험료 기준)

 

서비스 의뢰 방법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사회복지기관추천
구비서류
지참 후
상담 및 접수
등록 및
의료서비스
제공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등록심의위원회”
사후심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서비스 의뢰 추천서 양식.hwp
 
 

공공사업과 의료사회복지사 031)630-4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