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가정간호사업

가정간호란?

환자가 퇴원 후 계속적인 치료와간호가 필요할 때,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의료전달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만성질환자 : 뇌혈관질환, 척수손상, 당뇨순환기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암환자
- 수술 후 조기 퇴원환자, 제왕절개산모ㆍ신생아, 기동성장애환자(노인환자)
- 임종환자, 특수간호가 필요한 환자, 영양장애 환자
- 기타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

지원내용

- 병원치료와 가정간호를 연결시켜 퇴원 후, 가정에서도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계획에 따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에서 간호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 가정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간호방법 및 각종의료기구와 용품에 대해 교육해 드립니다.
- 병원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제공 및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의뢰 방법

※ 가정간호서비스는 본원의 진료주치의가 가정간호 의뢰를 한 후 진행됩니다
입원환자는 퇴원예정 3~4일 전에 담당의사나 담당 간호사와 상담 후
응급실 및 외래진료 시 담당의사와 상담 후
가정간호 의뢰서를 발급받아 공공사업과를 방문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청
주치의
가정간호
의뢰서
서비스 요청
가정간호
사업팀 등록
가정간호
제공
 

타병기관환자 의뢰시 절차

타병원
소견서
본원 주치의
진찰 및
면담
주치의
가정간호
의뢰서
발송
가정간호
면담 및
등록
가정간호사
방문
 

공공사업과 가정전문간호사 031)630-4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