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의료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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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 번호 : 경의이 공고 제2023-43호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입찰방법
2024년 의료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2023.12.28(목) 16:00
~2024.01.05(금) 16:00
2024.01.05(금) 17:00
입찰담당관 PC
· 단가총액입찰
가. 용역품목 : 입찰 품목내역서 참조
나. 계약기간 : 2024.01.01.∼2024.12.31.
다. 납품장소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지정장소
라. 납품방법 : 납품지시서에 의한 납품
마. 기초금액(단가총액) : 금13,445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금액(단가×예정수량) : 금165,220,2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집단 감염병 유행 시 예정수량과 실 수량과의 현저한 차이가 생길 수 있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수급이 불가합니다.
사.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아. 적격심사기준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이용자 등록 (이용약관동의)을 필 한 자이며,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해당 품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은 자.
-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업종코드:1185) 신고를 필한 자
- 조달청 G2B분류번호 1185(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으로 등록된 자
- 폐수배출시설(세탁시설)설치허가를 필한 자
- 병동근무자의 근무복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른 「진료행위에 관여하는 등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의 세탁운영이 가능한 자로 의표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복의 입출고 기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날인) 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 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의 귀속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g2b.go.kr)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선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단가총액을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업체 순으로 결정하며,
나.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48조에 의거 즉시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합니다.
8. 적격심사 기준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기한내 서류미제출시 낙찰포기로 간주),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시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자 중
탈락이 확실한 업체는 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적격심사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공고 제2020-1350호, 2020.07.07.)」별표 1-5(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기타일반용역 적격심사의 세부기준) 의거 추정금액(기초단가×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나. 심사개요는 아래와 같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0점) :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도참조 요망
-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등급
- 입찰가격(90점) : 평점산식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도참조 요망
- 신인도(+6.5∼△5.0점) :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도참조 요망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유의사항
가. 입찰품목에 대한 투찰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유의사항,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및 기타입찰에 필요한 관계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다. 낙찰자는 대금(부가가치세 제외 2천만원이상) 청구 시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이용 안내는 조달청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최종낙찰자』를 이용하여 확인함
마. 계약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문의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행정과(☎ 031-630-4405)
부패신고 안내문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2023. 12. 28.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분임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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