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사업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사업

경기도 내 취약계층 중 질환 유소견자를 심사, 등록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는 진료비 지불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 - 분류, 내용 제공
분류 내용
외 래 - 외래진료 시 지원한도 내 본인 부담금 면제
- 연간 지원횟수의 제한 없음
입 원 - 1회당 최초 20일
※ 연간 입원의 지원일은 90일로 제한 됨
가정간호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에 한하여 의료비 지원

지원제외

- 의사의 진료처방에 의하지 않고 등록대상자 본인의 요청에 의한 항목
(상급병실료 차액, 영양제, 내시경 수면비용 등)은 지원되지 않음

- 원외처방된 약제비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등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음

-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은 지원되지 않음

- 치과 진료는 지원되지 않음(틀니, 부분틀니, 노인틀니 급여 기준에 따른 치료는 지원 가능)

- 개인 간병인료, 장례식장 이용, 제증명 발급 관련 제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단, 병원별 운영 중인 공동간병인료 지원)

- 상해ㆍ자해ㆍ교통사고ㆍ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은 지원되지 않음

- 검진 목적의 MRI비용(단 수술전제 검사의 MRI는 지원함.)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서비스 의뢰 방법

각 지역
주민센터,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추천
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등록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등록
복지
서비스
연계

담당부서 연락처

☎ 공공사업과 의료사회복지사 031-940-9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