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사업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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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래 | - 외래진료 시 지원한도 내 본인 부담금 면제 - 연간 지원횟수의 제한 없음 |
입 원 | - 1회당 최초 20일 ※ 연간 입원의 지원일은 90일로 제한 됨 |
가정간호 |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에 한하여 의료비 지원 |
지원제외
- 의사의 진료처방에 의하지 않고 등록대상자 본인의 요청에 의한 항목
(상급병실료 차액, 영양제, 내시경 수면비용 등)은 지원되지 않음
- 원외처방된 약제비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등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음
-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은 지원되지 않음
- 치과 진료는 지원되지 않음(틀니, 부분틀니, 노인틀니 급여 기준에 따른 치료는 지원 가능)
- 개인 간병인료, 장례식장 이용, 제증명 발급 관련 제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단, 병원별 운영 중인 공동간병인료 지원)
- 상해ㆍ자해ㆍ교통사고ㆍ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은 지원되지 않음
- 검진 목적의 MRI비용(단 수술전제 검사의 MRI는 지원함.)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서비스 의뢰 방법
담당부서 연락처
☎ 공공사업과 의료사회복지사 031-940-9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