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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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사업

가정간호란?

입원 대체 의료서비스로써 퇴원 후,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경우,
주치의 의뢰와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재가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의료법 제3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
 

지원대상

- 만성질환자(뇌혈관질환, 암 환자, 만성 호흡기질환, 고혈압, 당뇨 등)
- 수술 후 조기 퇴원 환자
- 기타 주치의가 의뢰한 환자

지원내용

- 환자 상태 관찰 및 기록, 교육, 훈련, 상담
- 진료의 처방에 의한 약물 투여 및 수액 주사
- 욕창, 상처, 수술 부위 등의 치료와 관리
- 간단한 임상검사(채혈, 채뇨 등)
- 특수간호가 필요한 환자(위관, 유치도뇨관, 기관절개관, 인공호흡기 관리 등)
- 보건소 협약 재가 암환자관리사업

신청방법 및 절차

- 입원환자는 담당주치의, 병동간호사와 상담
- 외래환자는 해당 진료과의 진료의와 상담

환자, 보호자

간호사

타병원
주치의 의뢰
타병원 :
의사 소견서
가정간호사업팀
상담
대상자 선정 및 등록
주치의 및
가정간호사 :
기본 치료계획 수립
가정간호 서비스
제공
주치의와 협의를
통해 재입원,
계속 간호제공,
종결을 평가

담당부서 연락처

☎ 공공사업과 가정간호사업 031-940-9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