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사업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가정간호란?
입원 대체 의료서비스로써 퇴원 후,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경우,
주치의 의뢰와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재가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의료법 제3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
지원대상
- 만성질환자(뇌혈관질환, 암 환자, 만성 호흡기질환, 고혈압, 당뇨 등)
- 수술 후 조기 퇴원 환자
- 기타 주치의가 의뢰한 환자
지원내용
- 환자 상태 관찰 및 기록, 교육, 훈련, 상담
- 진료의 처방에 의한 약물 투여 및 수액 주사
- 욕창, 상처, 수술 부위 등의 치료와 관리
- 간단한 임상검사(채혈, 채뇨 등)
- 특수간호가 필요한 환자(위관, 유치도뇨관, 기관절개관, 인공호흡기 관리 등)
- 보건소 협약 재가 암환자관리사업
신청방법 및 절차
- 입원환자는 담당주치의, 병동간호사와 상담
- 외래환자는 해당 진료과의 진료의와 상담
담당부서 연락처
☎ 공공사업과 가정간호사업 031-940-9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