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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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에서는 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의무'에 따라 비급여항목과 금액을 공개합니다.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 화면입니다.
조회된 비급여 진료비용은 단일 개별 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급여수가 안내 리스트 - 분류,항목(명칭,코드.구분),가격정보(비용,최저비용,최고비용,치료재료대포함여부,약제비포함여부),특이사항,최종변경일 제공
분류 항목 가격정보(단위:원) 특이사항 최종
변경일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
비용
최고
비용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기타 자궁암검사 15,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10101
기타 동맥경화도검사 EZ8680000 30,000 20210101
기타 한정3D-HDRA(drug6개까지) CZ480 388,300 20230101
기타 정액검사 E7300 5,690 6,390 20240101
기타 모발미네랄검사[수탁] T0000025 112,684 20240101
마약검사 마약4종검사(히로뽕, 대마, 몰핀, 코카인) T0000080 15,000 본인이 원할경우, 검진목적 20230209
마약검사 마약6종검사(히로뽕, 대마, 몰핀, 코카인,엑스터시,암페타민) T0000084 20,000 본인이 원할경우, 검진목적 20230209
초음파검사료 단순초음파I EB4010000 16,996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40101
초음파검사료 단순초음파II EB4020000 33,992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40101
초음파검사료 두경부-갑상선.부갑상선초음파 EB4140000 100,646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40101
초음파검사료 두경부-경부초음파 EB4150000 100,646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40101
초음파검사료 두경부-비.부비동초음파 EB4160000 66,486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40101
초음파검사료 흉부-유방,액와부초음파 EB4210000 135,632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40101
초음파검사료 흉부-흉부초음파 EB4220000 93,814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40101
초음파검사료 비급여심장-경흉부 심초음파 단순 EB4310000 109,388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40101
초음파검사료 비급여심장-경흉부 심초음파 일반 초음파 EB4320000 172,663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40101
초음파검사료 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일반 초음파 EB4410000 119,25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40101
초음파검사료 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정밀(간경화, 40세이상 B형간염) 초음파 EB4420000 177,088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40101
초음파검사료 복부-충수 초음파 EB4430000 108,85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40101
초음파검사료 복부-소장.대장 초음파 EB4440000 108,925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