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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22년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장의차량 협력업체 선정 공고

2021.12.16


경의의 공고 제2021 -33
 
2022년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장의차량 협력업체 선정 공고
 
본 건의 장의차 운영협력업체의 모집은 장례식장 이용고객들의 장례편의 제공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내 우수업체의 장의차량 모집을 통한 협력업체 운영으로 보다 저렴한 비용과 안전성을 보장 받고 올바른 장례문화 정착과 운영상의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1.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장례식장 시설개요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142(의정부동 969.97)
접객 및 분향실 : 6개실
2. 용 역 명 : 2022년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장례식장 장의차량 협력업체 선정
3. 운영차량 : 리무진, 대형버스, 앰블런스
4. 참가자격 및 제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경기도에 사업자등록 및 차고등록을 필하고 장의차량의 차량번호를 부여 받은 차량으로서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의정부시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장의차)업체로 등록된 장의차 소유사업자 또는 법인
장의차량 운영사업을 함에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법적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업자로 그 사업경력이 2년 이상인 사업자(또는 법인)
운영보증금 일천만원(10,000,000)을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한 사업자(또는 법인)
2015. 1. 1일 이후 생산된 대형버스(35인승)이상의 장의차량 1대 이상 소유한 사업자(또는 법인)
의정부병원 장례식장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소형운구 차량을 보유하고 차량 호출시 의정부병원 장례식장까지 이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또는 법인)
채권, 채무로 인하여 재산의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또는 법인)
기타 의정부병원의 계약업체 선정조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또는 법인)
본 계약조건의 이용고객에 대한 부당한 비용청구 금지사항에 대해 그 이행을 서약하고 이에 따른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사업자(또는 법인)
5. 서류제출기한 : 2021.12.16. ~ 2021.12.24(10:00)까지입니다.
접수처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행정과(4)계약담당자
제출방법 : 본 협력업체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의정부병원 소정서식에 의한 장의차량 협력업체 등록신청서 및 등록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갖추어 (대표자 인감날인) 정해진 기일 내에 직접 접수하여야 합니다.(우편 접수 불가)
제출서류 : 장의차량 협력업체 등록신청서(병원양식) 1부 및 붙임서류 일체
6. 선정 방법 및 절차
서류심사 : 당원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참가자격 및 서류제출 사항 검토 후 당원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개별평가 하되 고득점을 득한 업체순으로 2개 업체를 선정하며, 본원에서 제시한 계약일반조건에 동의하는 업체를 최종 선정업체로 합니다.
선정업체가 허위 등의 사유로 신청취소인 경우 또는 계약체결이 안될 경우에는 차순위 선정업체로 합니다.
평가 및 선정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서류 열람 및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7. 협력업체 참가신청
. 협력업체로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은 상기의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원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원 행정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협력업체 모집 참가신청서(병원양식)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주민등록등본) 1.
차고지등록증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등록차량 사진(전면, 측면, 후면, 내부시설) 1.
납세완납증명서(지방세,국세) 1.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
차량운전자 면허증 사본 1.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사진부착)증명서 1.
장의차량운영 실적 증명서(병원양식) 1.
운전경력증명(무사고증명) 경찰서 발급본 1.
사업자명의 보유차량 현황(차량등록증등 증빙서류)1.
 
8. 기타사항
협력업체의 참가 신청시에는 본원이 제시하는 협력업체의 선정기준과 방법 및 배점기준을 존중하여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승낙하는 것으로 봅니다.
장례식장 협력업체 선정 관련 회계예규, 계약일반조건(본원작성서류), 협력업체 선정 공고문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선정업체는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체결 및 의정부병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운영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시에는 무효로 처리 됩니다.
제출된 서류가 부정허위로 판정되었을 경우 계약된 이후라도 무효로 처리되며, 이후 의정부병원 장의차량 관련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병원 행정과(031-828-53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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