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응급실 이용 문의
☎ 응 급 실 031) 8285-119
☎ 야간원무과 031) 8285-000
응급진료접수
응급실 접수/수납창구에서 진료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창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시 제공되는 환자인식밴드(환자팔찌)는 환자의 손목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진료
응급실 간호사에게 환자인식밴드(환자팔찌)를 보여주시고 안내에 따라 응급진료를 하게 됩니다.
투약
원내처방인 경우 간호사에게 약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원외처방인 경우 인근 약국에서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입원결정을 받으신 분은 응급실 원무과 접수수납창구에서 입원수속을 마친 후 안내에 따라 입원하시면 됩니다.
진료비수납
응급진료사항과 귀가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퇴실결정을 받으신 분은 응급실 원무과 접수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하시고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비응급증상인 환자분의 응급의학관리료는 100% 본인 부담입니다.)
※ 응급증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구분 | 응급증상 |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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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의식장애, 현훈 |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호흡곤란, 과호흡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혈관손상 |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 |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
도난이나 분실사고 방지를 위해 현금 및 귀중품 관리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실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