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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치과진료사업

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장애인 구강질환 관리 및
예방 등을 통해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치과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중증장애인치과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구분 지원 내역
지원 기준 ◯ 치과적 중증장애인

➀~➁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본인부담금 연 200만원 지원
(1인 당 1년 200만원 한도 내, 지원금 소진 시 비급여 진료비에 한하여 추가20% 감면)

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이며 수급자(1,2종),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납입  기준 중위소득 하위 65% 이하

➁ 뇌병변, 지적(정신지체), 정신, 지체, 자폐성(발달장애), 뇌전증 장애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1~3급) 해당자
◯ 기타 중증장애인

➀~➁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지원

➀ 경기도 주소지 거주자로 소득과 관계 없음.

➁ 뇌병변, 지적(정신지체), 정신, 지체, 자폐성(발달장애), 뇌전증, 시각, 청각, 언어,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장애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1~3급) 해당자
지원범위 치아 활용가능 여부판단 적용하여 의사의 계획에 의한 모든 진료
(단, 교정 지원불가)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확인 서류
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 지원 • 공통 서류: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장애인증 대체불가)
• 건강보험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전월세계약서(직장)
• 의료급여수급대상자: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기타지원(감면)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치과 대상 선정 및 진료 절차

진료예약
(치과)
병원방문
구비서류제출
(원무과)
치과접수
(원무과)
치과진료
(치과)
진료비수남
(원무과)

담당부서 연락처

☎ 공공사업과 의료사회복지사 031-828-5184, 5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