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 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이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노숙인
-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18세미만)와 배우자
-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 난민 및 그 자녀(18세미만)

지원내용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수술 포함) 다만, 입원 및 수술과 연계되는 외래진료는 사전 1회, 사후 2회 (퇴원 후 6개월 이내) 총 3회만 인정
- 임신과 관련한 산전 진찰, 검진 및 출산 지원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 1회 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연간 지원한도액을 600만원으로 제한)

서비스 의뢰 방법

- 병원 공공사업과를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연락처

☎ 공공사업과 의료사회복지사 031-828-5184, 5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