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자(중위소득의 65%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는 자)
지원내용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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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래 | -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금 면제 - 연간 지원횟수의 제한 없음 |
입 원 | - 1회당 20일 ※ 연간 입원의 지원횟수는 최대 90일로 제한 됨 |
가정간호 |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에 한하여 의료비 지원 |
지원제외
- 의사의 진료처방에 의하지 않고 등록대상자 본인의 요청에 의한 항목
(상급병실료 차액, 영양제, 수면내시경 검사비 차액 등)은 지원되지 않음
- 원외처방된 약제비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
- 긴급지원, 무한돌봄, 공동모금회 등 외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되지 않음
-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은 지원되지 않음
- 개인 간병인료, 장례식장 이용, 제증명 발급 관련 제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단, 병원별 운영 중인 공동간병인료 지원)
- 상해ㆍ자해ㆍ교통사고ㆍ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은 지원되지 않음
서비스 의뢰 방법
담당부서 연락처
☎ 공공사업과 031-828-5184, 5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