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입퇴원절차안내

입원절차

입원결정 : 담당 의사
- 외래(또는 응급실) 진료를 받으신 후 담당의사로 부터 입원 결정이 떨어지면 해당진료과에서 입퇴원등록카드 받아 1층 입퇴원창구를 방문해 주십시오.
※ 타 의료기관(보건소,의원,병원)에서 발급해준 진료의뢰서(소견서)가 있으면 담당의사에게 제출하십시오.

∙ 입원수속 : 1층 원무과 입퇴원 창구
- 입원약정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 정신건강병동 입원시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및 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직계가족만 가능)

∙ 병실배정 : 1층 원무과 입퇴원 창구
- 병실호실, 병실등급을 확인하시고 상급병실일 경우에는 상급병실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입 원 : 각 병동
- 입원수속이 끝난 후 입원할 병동 간호사실에 환자인식밴드(환자팔찌)를 제출하고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병실에 입원합니다.

퇴원절차

∙ 퇴원결정 : 담당 의사
- 질병이 호전되어 담당의사의 퇴원이 결정되면 병동간호사가 퇴원안내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 퇴원계산 : 1층 원무과 입퇴원 창구
- 퇴원심사가 완료되면 해당병실에 연락을 드립니다.
- 연락을 받으신 후 1층 입퇴원 창구에서 퇴원비를 정산하시면 됩니다.

∙ 퇴원수속 : 1층 원무과 입퇴원 창구
- 진료비납부 후 수납직원으로부터 퇴원증을 발급받아 병동 간호실에 제출하고 퇴원약과 퇴원 후 진료 내용과 주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 또한 병동에서 미리 신청한 제증명 서류를 입퇴원 창구에서 발급받아 가시면 됩니다.(서류 발급시 환자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