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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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수가 안내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의무'에 따라 비급여항목과 금액을 공개합니다.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 화면입니다.
조회된 비급여 진료비용은 단일 개별 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급여수가 안내 리스트 - 분류,항목(명칭,코드),가격정보(구분,비용,최저비용,최고비용,치료재료대포함여부,약제비포함여부),특이사항 제공
분류 항목 가격정보(단위:원) 특이사항 최종
변경일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
비용
최고
비용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제증명수수료 개인택시용(진단서포함) q090 5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 9조 25.01.01
제증명수수료 영양사조리사 q091 5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 9조 25.01.01
제증명수수료 이미용화장품 q092 5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 9조 25.01.01
제증명수수료 일반진단서 y001 2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5의2] 25.10.01
제증명수수료 병사용진단서 y002 20,000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95조 [서식 106] 25.01.01
제증명수수료 영문진단서 (일반. 사망, 사체진단서) y003 2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5의2] 25.01.01
제증명수수료 상해진단서3주미만 y003a 10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5의2] 25.01.01
제증명수수료 상해진단서3주이상 y003b 15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5의2] 25.01.01
제증명수수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y004 10,000 25.01.01
제증명수수료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y005 15,000 25.01.01
제증명수수료 국민연금지체소견서 y006 15,000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 [서식 21] 신청인 제출서류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12조(보건복지부 고시 2011-82호; 2011.7.26) 별지[서식 3] 25.01.01
제증명수수료 사망진단서 y007 1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25.01.01
제증명수수료 시체검안서 y008 3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25.01.01
제증명수수료 의사소견서 y010 2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5의3] 25.10.01
제증명수수료 제증명 사본 1매 y012 1,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 25.10.01
제증명수수료 진료기록부 사본 (1매당) - 최대 5매 z005 1,000 25.10.01
제증명수수료 진료기록부 사본 (6매 이상 ~, 1매당) z006 100 25.10.01
제증명수수료 장애인등록 진단서(신체적장애) y017 15,000 25.01.01
제증명수수료 후유장애진단서 y019 100,000 25.01.01
제증명수수료 입퇴원확인서(상병없음) y021 3,000 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