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센터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시간 평일(월~금) 08:30 ~ 17:30 전화번호 031-940-9224
지원대상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과 특부건강진단 대상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참조)
건강진단의 종류
일반건강진단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법정 유해인자 노출부서에 근로자를 신규로 배치 시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직업성 질환을 예방을 위한 업무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기타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및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 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조직도
특수건강진단 업무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