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장례시설

 

신고서류

신고서류-구분,신고서류,서류발행처,비고 제공
구분 신고서류 서류발행처 비고
사산아(임신16주이상) 사산증명서: 2부
장례식장: 1부
화장장: 1부
병원원무과 사산아, 신생아는 사망 24시간 이후 화장가능
신생아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각2부
장례식장: 각1부
화장장: 1부
병원원무과  
노환 및 병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0부내외 병원원무과  
사고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0부내외 검시필증: 5부 병원원무과 경찰조사를 위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2부를 발급받아 사고난 지역의 관할경찰서에 신고

신고장소

신고장소-구분,신고서류,서류발행처,비고 제공
구분 신고서류 서류발행처 비고
장례식장 병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검사필증: 1부
염습용 염습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 검안서 및 검시필증을 사무실에 제출
묘지, 장제장 상동 매장/화장용 선산인 경우 불필요
동사무소 사망증명서류: 2부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호적정리용 사망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검사필증 화장증명서1개월이내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망증명서류: 1부    

참조사항

사고사인 경우와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인 경우는 반드시 사고난 곳이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호적법 제87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