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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 경력증명서 청구기한 알림
2017.09.15
경력 증명서는 근로기준법상 퇴직후 3년이내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경력증명서 요청시 본인 확인 절차를 필히 하오니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031-888-0564 (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