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경기도 내 의료취약계층 및 위기 상황에 놓인 대상자를
심사, 등록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의료급여)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층(중위소득 하위 65% 이하)

지원내용

 
지원내용
분류 내용
외 래 -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금 면제
- 연간 지원횟수의 제한 없음
입 원 - 1회당 최초 20일
※ 연간 입원의 지원횟수는 3회(60일)로 제한 됨
가정간호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에 한하여 의료비 지원

지원제외

- 의사의 진료처방에 의하지 않고 등록대상자 본인의 요청에 의한 항목
(상급병실료 차액, 영양제, 수면내시경 검사비 차액 등)은 지원되지 않음

- 원외처방된 약제비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

- 긴급지원, 무한돌봄, 공동모금회 등 외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되지 않음

-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은 지원되지 않음

- 개인 간병인료, 장례식장 이용, 제증명 발급 관련 제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단, 병원별 운영 중인 공동간병인료 지원)

- 상해ㆍ자해ㆍ교통사고ㆍ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은 지원되지 않음

서비스 의뢰 방법

읍면동사무소 추천
구비서류
지참 후
상담 및 접수
경기도의료원(병원)
"등록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등록 및
의료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