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응급진료 접수·진료시간
진료시간 | 접수·수납창구 | 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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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 24시간 진료 |
응급의료기관 원무과 접수처 | (031) 8880-189 / 190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비상진료체계)에 관한 게시사항*
수원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의거하여 1명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두고 있습니다.
- 당직 전문의 진료과목 -
내과계:내과 전문의, 외과계:정형외과 전문의 등
응급진료 절차
Step 01 진료접수
Step 02 진료
Step 03 수납
Step 04 귀가/입원
접수 | 1층 응급의료기관 원무과접수처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제출하여 응급의료기관 원무과 접수창구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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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 응급실 진료 |
진료비 수납 | 1층 응급의료기관 원무과접수처 진료를 보신 후 원무과 접수수납창구에서 각종 주사·검사·투약료에 대해 수납하시기 바랍니다 |
귀가 / 입원 | 입원 응급실진료 후 담당의사로부터 입원결정서를 발급받아 원무과 입/퇴원 창구 (야간수납)에 제출하시고 입원수속을 진행하세요. 귀가 진료 후 주의사항 및 다음 진료일자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귀가하세요. |
※ 보호자가 접수 절차를 밟는 동안 환자는 진료를 받습니다. 검사 후 처치 및 치료를 하며 필요한 경우 응급수술도 즉시 시행 합니다. |
구급차 이용안내
- 다른병원으로 옮기거나 퇴원시 구급차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 : 원무과
- 요금 : 129 구급차와 협의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 관련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응급의료비대불제도란?
응급환자가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적정의 응급의료를 받도록 하여 귀중한 생명과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에서 만든 제도
1. 보건복지부 업무위탁(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업무) - 2.의료기관 이송기관으로부터 응급화자 서비스 제공, 미수급 발생 - 3. 의료기관으로부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대지금급 청구 - 4.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료기관 이송기관에 대금금급 심사 및 지급 - 5.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응급화자에게 대지금급 상황 통보, 응급환자는 대금금급 상황 통보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일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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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통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
심혈관계통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급성흉통 등 |
중독 및 대사장애 |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
외과 |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 |
안과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실 등 |
소아청소년과 |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 |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출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