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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치과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구분 | 지원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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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 ◯ 치과적 중증장애인 ➀~➁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본인부담금 연 200만원 지원 (1인 당 1년 200만원 한도 내, 지원금 소진 시 비급여 진료비에 한하여 추가20% 감면) 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이며 수급자(1,2종),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납입 기준 중위소득 하위 65% 이하 ➁ 뇌병변, 지적(정신지체), 정신, 지체, 자폐성(발달장애), 뇌전증 장애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1~3급) 해당자 |
◯ 기타 중증장애인 ➀~➁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지원 ➀ 경기도 주소지 거주자로 소득과 관계 없음. ➁ 뇌병변, 지적(정신지체), 정신, 지체, 자폐성(발달장애), 뇌전증, 시각, 청각, 언어,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장애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1~3급)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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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치아 활용가능 여부판단 적용하여 의사의 계획에 의한 모든 진료 (단, 교정 지원불가) |
구비서류
구분 | 확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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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 지원 | • 공통 서류: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장애인증 대체불가) • 건강보험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전월세계약서(직장) • 의료급여수급대상자: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기타지원(감면) |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치과 대상 선정 및 진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