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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임원(신임이사) 공개모집 공고

2025.07.29


 
경기도 공고 제2025 1583
 
경기도의료원 임원(신임이사) 공개모집 공고
 
경기도의료원 임원(이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경기도의료원의 공공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5725
 
경기도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공개모집 개요
. 근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임원) 4
. 인원 : 2
 
구 분 추 천 대 상 추천
인원
임기 역 할
보건의료전문가 보건의료 전문가 중 공공보건
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3 의료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정기회 : 매년 상·하반기 개최, 임시회 : 필요시)
지역주민대표 의료원 본부 소재 지역주민 대표 1 3
 
2. 응모자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0(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의료원장이
임명한다.
보건의료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의료원 본부 소재 지역주민 대표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0(임원의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3. 응모방법 및 제출서류
. 공 고 일 : 25. 7. 25() ∼ 25. . 8()
. 접수기간 : ’25. 8. 11() ~ 25. 8. 13(), 18:00까지
. 접 수 처 : 경기도 의료자원과 공공의료팀 (방문접수, 우편접수, 전자메일 가능)
- 주소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 유의사항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전자메일 제출가능(원본 추후제출 필수,
기 제출한 서류와 다를 경우 무효처리)

. 지원서류
- 지원 신청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및 기본증명서 각 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1.
 
4. 임원(이사)후보자 선정방법
.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경기도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
. 선정통보 : 25. 8월 중(예정)
- 적격자 심사 선정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 통지(적임자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원(이사)은 정기·임시 이사회 참석 시 소정의 수당 지급
 
5. 기타사항
. 제출된 지원 서류는 일체 반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의료자원과 공공의료팀 이인숙 주무관(031-8008-478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 지원 신청서 1, 자기소개서 1,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