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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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병원 장례식장 떡류 공급 협력업체 선정기준 공고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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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안 공고 2012 - 12호 안성병원 장례식장 떡류 공급 협력업체 선정기준 공고 본 건의 장례식장 떡류 공급 협력업체의 모집은 장례식장 이용고객들의 장례편의 제공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 우수 업체의 떡류 공급과 안전성을 보장받아 올바른 장례문화 정착과 운영상의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1.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장례식장 시설개요 가.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455 (737㎡) 나. 접객 및 분향실 : 4개실 2. 용 역 명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장례식장 떡류 공급 협력업체 선정 3. 참가자격 및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필한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안성시, 법인인 경우 본사소재지가 안성시인 자. 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인가, 허가, 면허등록, 신고 등을 취득한 업체 다. 채권, 채무로 인하여 재산의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또는 법인) 라. 기타 안성병원의 계약업체 선정조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또는 법인)
4. 서류제출기한 : 2012.07.16∼2012.07.23(17:30분)까지입니다. 가. 접수처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행정과(2층)계약담당자 나. 제출방법 : 본 협력업체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안성병원 소정서식에 의한 떡류공급 협력업체 등록신청서 및 등록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갖추어 (대표자 인감날인) 정해진 기일내에 직접 접수하여야 합니다.(※ 우편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장례식장 떡류 공급 협력업체 등록신청서(병원양식) 1부 및 붙임서류 일체 5. 시식회 : 2012.07.25(수) 11:00 본원 3층 회의실 가. 장례식장 떡류 공급 협력업체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만 참가 가능.
6. 선정 방법 및 절차 가. 장례식장 떡류 공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규격검토와 가격검토를 동시에 실시한다. 나. 규격검토은 시식회 점수 40점을 만점으로 하고 가격검토는 견적가 점수 60점를 만점으로 산정하여 최고득점업체와 본원에서 제시한 계약일반조건에 동의하는 업체를 최종선정업체로 결정한다. 다. 평가 및 선정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서류 열람 및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7. 협력업체 참가 신청 가. 협력업체로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은 상기의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자로서 본원 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원 행정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협력업체 모집 참가신청서(병원양식)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지참 ○ 인허가 증명서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견적서(병원 양식 참조) ○ 제품별 원산지 확인서 8. 기타사항 ○ 협력업체의 참가 신청시에는 본원이 제시하는 협력업체의 선정기준과 방법 및 배점기준을 존중하여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승낙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장례식장 협력업체 선정 관련회계예규, 계약일반조건(본원작성서류), 협력업체 선정 공고문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신청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선정업체는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시에는 무효로 처리 됩니다. ○ 제출된 서류가 부정․허위로 판정되었을 경우 계약된 이후라도 무효로 처리되며, 이후 안성시병원 장례식장 떡류 공급 관련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병원 행정과(장창근 : 8046-5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7.13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