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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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영정조화 공급 및 수거 협력업체 선정기준 공고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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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안 공고 제2014 - 11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영정조화 공급 및 수거 협력업체 선정기준 공고 본 건의 영정조화 공급 및 수거 협력업체의 모집은 장례식장 이용고객들의 장례편의 제공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 우수 업체의 영정조화 공급업체 모집을 통한 협력업체 운영 으로 보다 저렴한 비용과 안전성을 보장받고 올바른 장례문화 정착과 운영상의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1.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장례식장 시설개요 ○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455 (737㎡) ○ 접객 및 분향실 : 4개실 2. 용 역 명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장례식장 영정조화 공급 및 수거 협력업체 선정 3. 참가자격 및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 하고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필한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안성시, 법인인 경우 본사소재지 가 안성시인 자. 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인가, 허 가, 면허등록, 신고 등을 취득한 업체 다. 채권, 채무로 인하여 재산의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또는 법인) 라. 기타 안성병원의 계약업체 선정조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또는 법인) 마. 본 계약조건의 「이용고객에 대한 부당한 비용청구 금지」사항에 대해 그 이행을 서약하고 이에 따른 청 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사업자(또는 법인)의합니다. 4. 서류제출기한 : 2014.06.02∼2014.06.09(17:00분)까지입니다. ○ 접수처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행정과(2층)계약담당자 ○ 제출방법 : 본 협력업체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안성병원 소정서식에 의한 영정조화 공급 및 수거 협력 업체 등록신청서 및 등록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갖추어 (대표자 인감날인) 정해진 기일내에 직접 접수하 여야 합니다.(※ 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영정조화 공급 및 수거 협력업체 등록신청서(병원양식) 1부 및 붙임서류 일체 5. 선정 방법 및 절차 ○ 서류심사 : 당원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참가자격 및 서류제출 사항 검토 후 당원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개별평가 하며, 배점한도 70점이상 취득한 업체중 1순위 ∼3순위 업체와 본원에서 제시한 계약일반조건에 동의하는 업체를 최종 선정업체로 합니다. ○ 평가 및 선정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서류 열람 및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6. 협력업체 참가신청 가. 협력업체로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은 상기의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자로서 본원이 지정 하는 기일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원 행정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협력업체 모집 참가신청서(병원양식)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 : 주민등록등본) 1부. ○ 납세완납증명서(지방세,국세) 1부.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사진부착)증명서 1부. ○ 영정조화 납품 실적 증명서(병원양식) 1부. ○ 자격증 1부. 7. 기타사항 ○ 협력업체의 참가 신청시에는 본원이 제시하는 협력업체의 선정기준과 방법 및 배점기준을 존중하여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승낙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장례식장 협력업체 선정 관련회계예규, 계약일반조건(본원작성서류), 협력업체 선정 공고문 등 기타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신청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선정업체는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시에는 무효로 처리 됩 니다. ○ 제출된 서류가 부정․허위로 판정되었을 경우 계약된 이후라도 무효로 처리되며, 이후 안성시병원 영정조 화 공급 및 수거 관련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병원 행정과(장창근 : 8046-5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06. 02.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