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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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에서는 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의무'에 따라 비급여항목과 금액을 공개합니다.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 화면입니다.
조회된 비급여 진료비용은 단일 개별 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급여수가 안내 리스트 - 분류,항목(명칭,코드),가격정보(구분,비용,최저비용,최고비용,치료재료대포함여부,약제비포함여부),특이사항, 최종변경일 제공
분류 항목 가격정보(단위:원) 특이사항 최종
변경일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
비용
최고
비용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기타 루브클리어 0.0 35,000 20200229
기타 엘라원정(현대) 0.0 13,062 20240501
기타 미노큐어치과용연고 0.5g mncon 16,000 20250301
기타 아토베리어크림(200ml) 0.0 35,000 20130101
제증명 일반진단서 PDZ01 1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5의2] 20160101
제증명 외국어제증명 PDE01 2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5의2] 20230216
제증명 일반진단서(부본) PDZ01 500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5의3] 20230216
제증명 일반진단서(보험사서식,장애진단표기시) PDZ01 5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5의4] 20160101
제증명 상해진단서 PDZ02 전치 3주이상 15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5의3] 20230216
제증명 상해진단서 PDZ02 전치 3주미만 10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5의3] 20230216
제증명 상해진단서(부본) PDZ02 500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5의4] 20230216
제증명 사망진단서 PDZ03 1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서식6] 20160101
제증명 사망진단서(부본) PDZ03 5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서식7] 20230216
제증명 사체검안서 PDZ04 3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서식6] 20160101
제증명 사체검안서(부본) PDZ04 5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서식7] 20230216
제증명 사체검안료 PDZ04 3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서식8] 20160101
제증명 사산(사태)증명서 PDZ05 1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서식8] 20160101
제증명 사산증명서(부본) 5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서식9] 20230216
제증명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PDZ07 15,00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서식※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서류] 20170901
제증명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PDZ07 40,00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서식※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서류] 2020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