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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상세화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장의차량 협력업체 선정기준 공고

2013.06.13


경의안 공고 제2013-13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장의차량 협력업체 선정기준 공고

 

 

본 건의 장의차 운영협력업체의 모집은 장례식장 이용고객들의 장례편의 제공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 우수 업체의 장의차량 모집을 통한 협력업체 운영으로 보다 저렴한 비용과 안전성을 보장받고 올바른 장례문화 정착과 운영상의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1.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장례식장 시설개요

○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455 (737㎡)

○ 접객 및 분향실 : 4개실

 

2. 용 역 명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장례식장 장의차량 협력업체 선정

 

3. 운영차량 : 대형버스

 

4. 참가자격 및 제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안성시에 사업자등록 및 차고등록을 필하고 장의차량의 차량번호를 부여 받은 차량으로서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안성시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장의차)업체로 등록된 장의차 소유사업자 또는 법인

장의차량 운영사업을 함에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법적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업자로 그 사업경력이 2년 이상인 사업자(또는 법인)

대형버스(35인승)이상의 장의차량 1대 이상 소유한 사업자(또는 법인)

○ 채권, 채무로 인하여 재산의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또는 법인)

○ 기타 안성병원의 계약업체 선정조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또는 법인)

본 계약조건의 「이용고객에 대한 부당한 비용청구 금지」사항에 대해 그 이행을 서약하고 이에 따른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사업자(또는 법인)

 

5. 서류제출기한 : 2013.06.14∼2013.06.20(17:30분)까지입니다.

접수처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행정과(2층)계약담당자

○ 제출방법 : 본 협력업체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안성병원 소정서식에 의한 장의차량 협력업체 등록신청서 및 등록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갖추어 (대표자 인감날인) 정해진 기일내에 직접 접수하여야 합니다.(※ 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장의차량 협력업체 등록신청서(병원양식) 1부 및 붙임서류 일체

 

6. 선정 방법 및 절차

○ 서류심사 : 당원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참가자격 및 서류제출 사항 검토 후 당원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개별평가 하며, 배점한도 60점이상 취득한 업체와 본원에서 제시한 계약일반조건에 동의하는 업체를 최종 선정업체로 합니다.

평가 및 선정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서류 열람 및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7. 협력업체 참가신청

가. 협력업체로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은 상기의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자로서 본원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원 행정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협력업체 모집 참가신청서(병원양식)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 : 주민등록등본) 1부.

○ 차고지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등록차량 사진(전면,측면,후면,내부시설) 1부.

○ 납세완납증명서(지방세,국세) 1부.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차량운전자 면허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사진부착)증명서 1부.

○ 장의차량운영 실적 증명서(병원양식) 1부.

○ 운전경력증명(무사고증명) 경찰서 발급본 1부.

○ 사업자명의 보유차량 현황(차량등록증등 증빙서류)각 1부.

8. 기타사항

○ 협력업체의 참가 신청시에는 본원이 제시하는 협력업체의 선정기준과 방법 및 배점기준을 존중하여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승낙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장례식장 협력업체 선정 관련회계예규, 계약일반조건(본원작성서류), 협력업체 선정 공고문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신청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선정업체는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시에는 무효로 처리 됩니다.

○ 제출된 서류가 부정․허위로 판정되었을 경우 계약된 이후라도 무효로 처리되며, 이후 안성시병원 장의차량 관련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병원 행정과(장창근 : 8046-5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06월 13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