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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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영정조화 공급 및 수거 협력업체 선정기준 공고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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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안 공고 제2013 -14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영정조화 공급 및 수거 협력업체 선정기준 공고 본 건의 영정조화 공급 및 수거 협력업체의 모집은 장례식장 이용고객들의 장례편의 제공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 우수 업체의 영정조화 공급업체 모집을 통한 협력업체 운영 으로 보다 저렴한 비용과 안전성을 보장받고 올바른 장례문화 정착과 운영상의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1.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장례식장 시설개요 ○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455 (737㎡) ○ 접객 및 분향실 : 4개실 2. 용 역 명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장례식장 영정조화 공급 및 수거 협력업체 선정 3. 참가자격 및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필한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안성시, 법인인 경우 본사소재지가 안성시인 자. 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인가, 허가, 면허등록, 신고 등을 취득한 업체 다. 채권, 채무로 인하여 재산의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또는 법인) 라. 기타 안성병원의 계약업체 선정조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또는 법인) 마. 본 계약조건의 「이용고객에 대한 부당한 비용청구 금지」사항에 대해 그 이행을 서약하고 이에 따른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사업자(또는 법인)의합니다. 4. 서류제출기한 : 2013.06.14∼2013.06.20(17:30분)까지입니다. ○ 접수처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행정과(2층)계약담당자 ○ 제출방법 : 본 협력업체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안성병원 소정서식에 의한 영정조화 공급 및 수거 협력업체 등록신청서 및 등록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갖추어 (대표자 인감날인) 정해진 기일내에 직접 접수하여야 합니다.(※ 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영정조화 공급 및 수거 협력업체 등록신청서(병원양식) 1부 및 붙임서류 일체 5. 선정 방법 및 절차 ○ 서류심사 : 당원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참가자격 및 서류제출 사항 검토 후 당원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개별평가 하며, 배점한도 60점이상 취득한 업체중 1순위 ∼3순위 업체와 본원에서 제시한 계약일반조건에 동의하는 업체를 최종 선정업체로 합니다. ○ 평가 및 선정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서류 열람 및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6. 협력업체 참가신청 가. 협력업체로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은 상기의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자로서 본원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원 행정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협력업체 모집 참가신청서(병원양식)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 : 주민등록등본) 1부. ○ 납세완납증명서(지방세,국세) 1부.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사진부착)증명서 1부. ○ 영정조화 납품 실적 증명서(병원양식) 1부. ○ 자격증 1부. 7. 기타사항 ○ 협력업체의 참가 신청시에는 본원이 제시하는 협력업체의 선정기준과 방법 및 배점기준을 존중하여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승낙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장례식장 협력업체 선정 관련회계예규, 계약일반조건(본원작성서류), 협력업체 선정 공고문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신청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선정업체는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시에는 무효로 처리 됩니다. ○ 제출된 서류가 부정․허위로 판정되었을 경우 계약된 이후라도 무효로 처리되며, 이후 안성시병원 영정조화 공급 및 수거 관련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병원 행정과(장창근 : 8046-5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06.13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