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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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원발급

절차

의무기록 안내 1. 진료접수(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서 작성) 2. 진료과 상담후 필요범위에 대해 결정 3. 사본발급 및 제증명 청구(진료기록 사본 발급)
의료영상사본 안내 1. 진료접수(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서 작성) 2. 사본발급 및 제증명 청구(진료기록 사본 발급) 3. 영상의학과(CD복사)

※ 필름 복사발급은 신분증 확인 후 발급합니다.

발급수수료

- 의무기록 사본발급 : 장당 100원
- 영상의무기록 복사 : DVD 1장 20,000원
-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문의사항 : 031-888-0558

서식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서

구비서류

구비서류 - 신청인, 환자,구비서류로 구성
신 청 인 환 자 구 비 서 류
환자 본인일 경우 본 인 환자 본인의 신분증
(만14세 이상~만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학생증 필요)
친족이 신청할 경우 만 14세 미만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증 제외)
만14세 이상~만17세 미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증 제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학생증)
만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증 제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만 14세 미만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환자와 법정대리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증 제외)
4. 법정대리인이 사본발행 신청인에게 작성한 위임장
5.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만14세 이상~만17세 미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학생증)
만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만 가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만 가능) - 신청인, 구비서류 제공
신 청 인 구 비 서 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 증명서(건강보험증 제외)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환가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및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 증명서(건강보험증 제외)
3.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증명서(건강보험증 제외)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 증명서(건강보험증 제외)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