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증명원발급

절차

- 외래에서 진료 접수 후 진료과에 의뢰 하시면 담당 의사가 작성 해줍니다.
    → 입원 환자의 경우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 진단서 최초발행은 환자 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작성된 진단서는 각 건물 1층 원무과로 오셔서 진단(증명)서 비용을 납부 하시고 필요한 부수(수량)만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문의전화 : 031-828-5169~5171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환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와 병무용 진단서는 사진(3.5*4.5) 2매, 비자발급용 건강진단서는 사진(3*4) 2매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장애진단서는 해당 읍, 면, 동사무소에서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 받아오시면 됩니다.
 

온라인 증명서 발급

- 일부 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증명서 발급 시 발급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온라인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발급 수수료

발급 수수료 - 종류, 수수료 제공
종류 수수료 종류 수수료
일반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10,000 원 장애진단서 (개인용) 100,000 원
사망진단서 10,000 원 상해진단서 3주미만 100,000 원
영문진단서 20,000 원 상해진단서 3주이상 150,000 원
사체검안서 + 사체검안료 30,000 원 동사무소 장애진단 정신지체 40,000 원
진료(통원)확인서
(진단명 기재 안됨)
500 원 동사무소 장애진단 발달 40,000 원
진료(통원)확인서
(진단명 기재 有)
3,000 원 동사무소 장애진단 기타장애 15,000 원
병무용 진단서 20,000 원 진료비추정서 천만원 미만 50,000 원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40,000 원 진료비추정서 천만원 이상 100,000 원
일반채용신체검사서 30,000 원 진료의뢰서 무상교부
1부 추가시, 재발급시 500 원 보장구처방전, 검수확인서 무상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