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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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원발급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를 위해 영수증을 보관하거나 분실시 의료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진료비 영수증(납입확인서)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결하고, 연말정산을 간소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
  (소득세법 165조 2005.12.31 개정)으로인해 경기도의료원은 환자 개인의 연말정산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국세청으로 자료를 송부하고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에서 발급받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콜센터 1588-0060

- 별도의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연말정산의료비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환자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내원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31-828-5169~5171)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는 납세자는 영수증을 수집하실 필요없이 금융권, 교육기관, 의료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전달된 자료를 조회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공제내역을 바로 제출하시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