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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들의 강력 범죄 막는 경기도의 해법은?

작성자:관리자 2019.05.22 VIEW.539 No.55

◈ 경기도립정신병원의 기능 전면 개편 ◈ 첫 발병, 미 치료 또는 치료 중단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강화 ◈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간-공공 연대방안 논의 ◈ 지역사회 정신보건 전달체계의 보강 노력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지난달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살해 사건 등 조현병, 즉 정신 질환자들의 강력 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정신 질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정혜숙 정신보건팀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 정혜숙 팀장 (이하 ‘정’) : 안녕하세요. ▷ 소 : 경기도가 정신 질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조현병 환자의 강력 범죄사건 등이 영향을 미친 겁니까 ? ▶ 정 : 네, 진주 방화․살해 사건 등 정신질환자 관련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면서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중증정신질환자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적 응급상황 현장대응 매뉴얼이 있음에도 경찰 등 관계기관의 시각차로 적절한 조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은 보상이 낮고 미수금 발생 등으로 응급입원 활용이 낮고, 지자체는 환자관리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행정입원을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것 등 공공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요구되었다고 봅니다. ▷ 소 :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은 역시 경영 악화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던 경기도립정신병원이 ‘공공응급정신병원’으로 재탄생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초 폐원을 결정했다가 다시 문을 열기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 ▶ 정 : 지난 82년 설립된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용인병원 유지재단과 3년 단위로 재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19년 2월 위탁기간이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였는데도 수탁기관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건물의 노후화로 의료원이 운영하려면 법적기준이 부적합하여 현 부지에서 병원 지속운영이 어렵다는 판단과 공공병원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점 등 다양한 검토 결과 폐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와 의회, 노조 등으로 구성된 폐업대책 TF팀이 운영되면서 서울시립병원 건물임대를 검토하게 되었고 최근 정신질환자 관련 이슈 등으로 기존 도립병원의 기능을 전환하여 공공성을 강화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 소 : 경기도립 정신병원의 운영 시간을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정 : 24시간 정신과 당직의를 배치하여 응급병상을 마련하고,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 등을 상시 개입 할 뿐 아니라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질환자의 협진을 위해서 내과 전문의를 배치하여 응급상황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 소 : 발표 내용을 보면 병원의 단순 입원·치료 기능에서 더 강화가 됐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정 : 기존 도립병원은 민간기관과 마찬가지로 만성 장기 입원치료에 역점을 두었다면,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급성기 정신과적 증상이 심하거나 비 자발적입원인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의 입원병상을 운영하는 것과 정신질환자 중에 만성질환이나 복합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자칫 치료시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 꾸준히 검사와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고 급성기 결핵일 경우 격리 치료 등 그에 걸맞은 치료를 위해서는 내과전문의가 필수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공공병원으로의 책무라고 봅니다. ▷ 소 : 올해 8월 재개원한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인력이나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할텐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원문보기: http://www.kfm.co.kr/?r=home&m=blog&blog=news&front=list&uid=9339595

출산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본격 운영

작성자:관리자 2019.05.14 VIEW.463 No.53

【 앵커멘트 】 경기 지역에서 처음으로 민간보다 이용금액이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경기도의 시도인데, 이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여주에 문을 연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경기도와 여주시가 5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상 2층, 산후조리실 13개 규모로 만들었습니다. 산모와 출생아를 위해 경기 지역에서 처음으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신생아의 안전을 위해 사전 관찰실과 격리실 등 필요한 설비는 물론, 산모를 위한 황토찜질방 등 다양한 기능도 갖췄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이 운영을 맡아 아기와 산모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인터뷰 : 배지혜 / 경기 여주시, 임신 10개월 - "매우 깨끗하고 다른 산부인과에 연계된 산후조리원보다도 쾌적한 환경인 것 같아요." 산모나 배우자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비용도 2주일에 168만 원으로 민간보다 저렴합니다. 취약계층에게는 50% 감면 혜택도 줍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경기지사 - "출산이 기쁨이 될 수 있게 보육이나 교육이 큰 부담이 되지 않게 많은 다음의 세대들이 희망을 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오는 2022년 포천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하는 등 확대 운영에 나설 계획입니다.

폐업 위기 경기도립정신병원, '새로운 공공 응급정신병원'으로 재탄생

작성자:관리자 2019.05.10 VIEW.405 No.52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이 9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경기도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만성적자로 폐업 위기에 처했던 경기도립정신병원이 24시간 정신질환자 진료 및 관리 체계를 갖춘 ‘새로운 공공 응급정신병원’으로 재탄생한다.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철저한 치료.관리 및 신속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립정신병원의 기능을 전면 개편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류영철 도 보건복지국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류 보건복지국장은 “진주 방화․살해 사건 등 정신질환자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중증정신질환자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며 “도립정신병원이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수행하도록 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신질환자의 응급대응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경기도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 방안’은 크게 ▲경기도립정신병원의 기능 전면 개편 ▲첫 발병, 미 치료 또는 치료 중단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강화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간-공공 연대방안 논의 ▲지역사회 정신보건 전달체계의 보강 노력 등 크게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여주공공산후조리원 개원후 오는 13일 첫 입소

작성자:관리자 2019.05.07 VIEW.372 No.51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지난 3일 개원식을 갖고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2016년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3년간 준비해 온 ‘여주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에는 이재명 도지사, 이항진 시장, 유필선 시의장, 정병국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의원,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은 총면적 1천498㎡, 지상 2층의 건물로 총 건립비 51억2천만원이 투입돼 지난해 3월 착공해 지난달에 준공했다. 1층에는 사무실·회의실·프로그램실·조리실이 조성돼 이론과 실기를 겸한 모자건강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으며 2층에는 장애산모실 1실, 쌍생아 출산 산모실 1실을 포함해 총 13개 실로 운영된다.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은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고, 열 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늘 궁금하고 만나고 싶었던 엄마와 교감을 높여 정서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모자동실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신생아의 안전을 위해 신생아 실내 사전관찰실과 격리실에 음압 장치를 설치해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감염병 인증병원인 경기도의료원에 위탁운영으로 산모와 신생아를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모나 배우자가 경기도민으로, 이용료는 2주 168만원, 셋째 아이 이상 출산 산모, 다문화가족 산모 등은 50%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산모가 아이와 함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복귀하기 전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동안 산후조리원이 없어 인근 시·군에서 혹은 집에서 요양할 수밖에 없었던 여주에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의 개원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후조리원개원식 이후 열흘 정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13일 첫 입소예정이다. 여주=류진동기자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업→유치 선회… "치료시스템 개선 검토"

작성자:관리자 2019.04.29 VIEW.483 No.50

  경기도가 만성 적자 등 이유로 경기도립정신병원을 폐원을 선언했지만 최근 진주 방화·흉기 사건 등 정신치료 문제가 불거지자 결정을 재검토(중부일보 4월 24일 3면 보도)중인 가운데, 폐원직전까지 내몰린 경기도립정신병원의 대안이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는 기존 의료법인의 수탁이 끝나 형식적인 폐원을 피할 수 없지만, 응급입원 시스템 구축과 외래치료명령제 관리 등 정신치료기능 강화와 고용승계, 리모델링 등 운영 문제를 두고 대안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26일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위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공 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일방적인 경기도립정신병원의 폐업 결정을 철회 하고 직접경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은 2017년 1월 도에 위·수탁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도는 새 수탁기관 공모에 나섰지만 재단 측 추산 5억 원에 달하는 적자와 지상권 문제로 도는 도립정신병원의 폐원을 선언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는 지난 3일에 이어 이날 다시한번 폐업결정 재검토와 공공의료 개선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는 “23일 용인병원유지재단이 전입 부서를 명기하거나, 어떤 업무에 배치를 한다는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개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고용하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았다”며 “경기도가 용인병원유지재단에 고용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위탁실패에 따른 폐업 결정을 철회 하고 직접경영 방안 마련, 환자와 노동자 인권 보장, 정신보건 공공의료 발전 정책 등을 즉각 마련하라고 도에 요구했다. 이에 도는 기존 의료법인 유지재단의 수탁이 끝나 폐업은 불가피한 상황이나, 휴업이 아닌 지속 운영을 위해 응급응급입원 시스템 구축과 외래치료명령제 관리 등 정신치료기능 강화와 고용승계, 리모델링 등 운영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도립정신병원이 입원시설로서의 기능에 그친 점을 고려해 최근 미약한 관리로 지적되는 외래치료명령제(중증 정신질환자에게 1년간 외래진료를 의무화) 관리 강화와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등을 고민 중인 상황이다. 또 도는 고용승계 문제나 경기도의료원 운영 여부, 노후화된 시설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예산 문제 등을 두고 다각도로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의 병원 기능 및 시설 개선을 통한 유지 방안이 나와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그동안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는 다른 대안이 필요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법적으로 폐원은 피하기 어렵지만 이후 실질적으로 병원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중”이라며 “결정을 위해 상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해 바로 결정이 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성욱기자/sajikoku@joongboo.com 출처 :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5월 1일부터 모든 경기도의료원 수술실에 CCTV 운영

작성자:관리자 2019.04.23 VIEW.380 No.49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차병원의 신생아 낙상사고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이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의사 2명(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한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이번과 같은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또 “수술실 안전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의료인 면허 취소·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공개 등의 법제화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5월 1일부터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포천병원 등 6개 병원의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운영된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해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CCTV를 시범 운영,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의사와 CCTV 확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왔다. 실제 안성병원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지난해 10월에는 총 수술건수 144건 중 76명의 환자가 CCTV 촬영에 동의해 찬성률 53%를 보인 반면, 올 2월 조사에서는 전체 수술건수 834건 중 523명의 환자가 동의, 찬성률 63%로 10% 증가하는 등 호응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경기도는 이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운영 중인 ‘수술실 CCTV’를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국공립병원 수술실 CCTV 확대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전국의료기관 6만7600개소 중 종합병원 353개, 병원 1465개 등 총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인,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영상촬영은 의료인과 환자의 동의하에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수술실의 CCTV 의무 설치는 의료인과 환자들의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아래 관련 법 개정에 소극적이다. 특히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보다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기관에서 사망 등 중대한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시 이를 자율이 아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분당차병원 신생아 낙상사고에서 보듯 환자안전 사고 발생시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허위로 보고된다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그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5월 1일부터 실시되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이 도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안착된다면 수술실의 CCTV 설치 운영은 전국 공공의료기관은 물론 민간의료기관까지 급속도로 확산돼 관련법의 개정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수술실 CCTV로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사고 은폐 막자” 환자협, 경기도 법제화 촉구

작성자:관리자 2019.04.19 VIEW.387 No.48

 [일요신문]김장수 기자=분당차병원의 신생아 낙상사고 여파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은 임신 7개월 된 산모가 낳은 미숙아를 의사의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아기를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였다. 이후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숨졌다.    병원 측은 사망진단서를 ‘병사’로 기재하고 분만 후 아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를 숨겨왔으나 최근 경찰의 수사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은 3년 전 진단서를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사고를 숨기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성격과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마침 18일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100일을 맞은 날이었다. 이들은 병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사고 은폐 의혹 등을 막고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단 분당차병원 사례만이 아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전문의 대신 외과 수술을 집도하다 환자를 뇌사에 빠뜨린 사건이나, 간호조무사가 성형외과 수술을 수백차례 진행한 사건 등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불공정 제도개선의 취지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수술실 내 폭언‧폭행, 성희롱‧성추행 등 환자, 간호사 인권침해 행위 예방, 대리수술 등 발생 시 원인규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설문조사,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며 제도화를 준비했다.  지난해 10월 12일에는 경기도의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경기도의료원 등이 참석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환자단체 등은 환자 알 권리 충족, 의료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분쟁해소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의사회는 잠재적 범죄자 인식으로 상호불신, 진료권 위축 및 소극적 의료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보였다.  도는 반대 의견(일부 의료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으기 위해 여론조사, 공개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서는 한편 이달부터 CCTV설치 및 보안솔루션을 구축하고 5월부터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확대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CCTV 화면 유출을 막기 위해 통제실도 CCTV를 설치해서 조작 화면을 모두 근거로 남겨놓고 암호화 프로그램도 도입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의협 등 의사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고 있지만 일부 의사들은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道 초등생에게 치과주치의 생긴다

작성자:관리자 2019.04.18 VIEW.412 No.47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다음달 본격 시행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달 1일부터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시행에 나선다. 이 사업은 유치에서 영구치로 배열이 완성되는 도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구강검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재명 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초교 4학년생 1명당 1회에 한해 4만원이 지원된다. 각 시·군 보건소에서 공모에 선정된 건강검진기관 지정 치과 병·의원에서 검진 받으면 된다. 특수학교 학생의 경우 이동검진 서비스도 제공된다. 도내 대상 초교 4학년생은 특수학교 학생을 포함해 12만여명이다. 도는 이를 위해 5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도는 도의료원에 이 사업과 관련된 콜센터도 일원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민간위탁 사업에서 공기관 대행 업무로 전환, 지난 2월 경기도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 보건소 44곳 및 보건교사 1천3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설명회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 관련단체, 도교육청, 도의회 등이 참여한 경기도 지역사회 협의체도 구성했다. 도는 조만간 시·군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경기도교육청·경기도치과의사회와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이 마무리되면 다음달부터 치과주치의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중”이라고 밝혔다.